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 군민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0.21.>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의 심의2. 지역경제 관련 사항의 협의, 조정3.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기업애로사항 해소 지원방안 심의4.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실천 및 기업하기 좋은 서천만들기 시책의 추진지원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본청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2023.6.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4.7.8, 2008.01.09., 2016.7.14., 2023.6.9.>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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