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20 시행 2025-08-2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신 청 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영농경력영농경력년 월년 월
신 청 자주 소
영농형태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
사업계획사업예정지 주소사업예정지 주소사업예정지 주소
사업계획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비(천원)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사 업 비 (천원)계계국 비국 비도 비도 비도 비군비군비자부담
사 업 비 (천원)
첨부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경영체나.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산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 정착 지원사업2. 창업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3.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4.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 지원5. 영농 기술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6. 창업,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7.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사업8. 창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온라인 판매 체계 구축 등 지원사업9.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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