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지 급 항 목지 급 액비 고
의정활동비월 1,200,000
보조활동비월 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지급 기준(제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

연도지 급 액
202329,396,760(월 2,449,730)
2024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아산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12.15.)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4.3.15.>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별표 개정 2022.12.15.)

제3조(여비 지급기준 등)

제3조 (여비 지급기준 등)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아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개정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경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제목 개정 2024.9.19.>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장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9.1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19.>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9.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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