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
다중이용 공 간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광장, 놀이터, 유원지, 공공건축물 부속광장, 분수광장,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등
통행 공간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공개·전면공지 등
·심의 : 공사비 10억 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 공사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협의 : 공사비 3억 원 미만·심의 : 공사비 10억 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 공사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협의 : 공사비 3억 원 미만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
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소방서(의용소방대 포함), 공공교육·연수시설
문화·복지시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등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재생관련 시설, 공중화장실 등
기 타시 및 시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 경관심의 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일 경우 제외됨※ 경관심의 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일 경우 제외됨
·심의 : 공사비 10억 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 공사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시 실시설계 완료 전) ·협의 : 공사비 3억 원 미만·심의 : 공사비 10억 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 공사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시 실시설계 완료 전) ·협의 : 공사비 3억 원 미만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
교통시설가로등, 보행신호등, 휀스, 볼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보행유도등,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보호울타리,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과 같은 보행시설물 등
편의시설벤치, 의자, 쉘터, 파고라, 옥외용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전신주, 보행등, 신호등・가로등・상수도 제어함, 분・배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교통정보판, 관광안내시설, 지역안내도, 디지털 영상매체 등 정보시설물등
가로시설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보차도 경계석 등
도로시설교량(철교 포함), 고가철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 교차로 등
도로부속 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방지망, 석축 및 옹벽(2m 이상) 등
기 타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가림벽 등
·심의 : 공사비 3억 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 공사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협의 : 공사비 1억 원 미만·심의 : 공사비 3억 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 공사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협의 : 공사비 1억 원 미만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
정보매체이정표, 교통표지판, 관광안내도, 버스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자전거도로 안내, 각종 픽토그램 등과 같은 지시·유도 매체,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등 공공기관 안내,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게시대, 간판, 배너, 기, 전광판 등과 같은 광고기능 매체 등
공공미술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미술장식품, 식물벽 등
행정매체상징사인(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공공기관 상징시스템 등
·심의 : 공사비 3억 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 공사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협의 : 공사비 1억 원 미만·심의 : 공사비 3억 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 : 공사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기본설계 완료 전 (기본설계 미수립 시 실시설계 완료 전) ·협의 : 공사비 1억 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제2조, 제6조 관련)
1.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공공시설물
 

4. 공공매체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신청서

신청부서 (기관)신청부서 (기관)담당자 (연락처)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 개요신청분야(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분야별 세부 내용)(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분야별 세부 내용)(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분야별 세부 내용)
사업 개요위 치
사업 개요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수량 등)예정공사비천원
사업 개요사업내용
사업 개요사업기간
사업 개요추진계획 (설계 착수일 등)- 00. 00. 00. 설계 착수 - 00. 00. 00. 중간보고회 - 00. 00. 00. 공사 착공(예정) - 00. 00. 00. 준공(예정) ※ 향후계획 포함- 00. 00. 00. 설계 착수 - 00. 00. 00. 중간보고회 - 00. 00. 00. 공사 착공(예정) - 00. 00. 00. 준공(예정) ※ 향후계획 포함- 00. 00. 00. 설계 착수 - 00. 00. 00. 중간보고회 - 00. 00. 00. 공사 착공(예정) - 00. 00. 00. 준공(예정) ※ 향후계획 포함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위와 같이 업무 협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업무 협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업무 협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업무 협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업무 협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
첨부 서류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계획(안)첨부 서류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계획(안)첨부 서류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계획(안)첨부 서류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계획(안)첨부 서류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계획(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신청부서 (기관)신청부서 (기관)담당자 (연락처)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 개요신청분야(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분야별 세부 내용)(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분야별 세부 내용)(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분야별 세부 내용)
사업 개요위 치
사업 개요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수량 등)예정공사비천원
사업 개요사업내용
사업 개요사업기간
사업 개요추진상황 (설계 착수일 등)- 00. 00. 00. 설계 착수 - 00. 00. 00. 중간보고회 - 00. 00. 00. 공사 착공(예정) - 00. 00. 00. 준공(예정) ※ 향후계획 포함- 00. 00. 00. 설계 착수 - 00. 00. 00. 중간보고회 - 00. 00. 00. 공사 착공(예정) - 00. 00. 00. 준공(예정) ※ 향후계획 포함- 00. 00. 00. 설계 착수 - 00. 00. 00. 중간보고회 - 00. 00. 00. 공사 착공(예정) - 00. 00. 00. 준공(예정) ※ 향후계획 포함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부서) : 아산시장 귀하
첨부 서류 : 심의 관련 서류 0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 서류 : 심의 관련 서류 0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 서류 : 심의 관련 서류 0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 서류 : 심의 관련 서류 0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 서류 : 심의 관련 서류 0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심의·자문 결과 조치계획서

심 의 결 과조 치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자문 결과 조치계획서

 ※ 관련도서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등)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등)①「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1. 별표 1의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계획2.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디자인 적용 시3.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을 받은 후 사업 내 공공디자인의 비율 또는 영향이 미비한 경우5.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시 검토사항)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시 검토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사업의 준공 시까지 협의·자문할 수 있다.1.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4.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 등

제4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방법)

제4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방법) 제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시기)

제5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 계획일 경우는 예산 책정 이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한다.③ 제2항의 대상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는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한다.1.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형태, 조형 양식 등)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추진일정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시설계(기본설계) 착수와 동시2.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3. 대상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의 유형 등)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의 유형 등)① 위원회는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③ 재심의 안건은 해당 안건의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조치계획 회신 등)

제10조(조치계획 회신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해당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심의·자문 결과를 회신 받은 해당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조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④ 소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및 별표 2 삭제 2024.6.5.>

제13조(표준디자인의 적용)

제13조(표준디자인의 적용)① 조례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아산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수립되었거나 수립된 표준디자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의 적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준디자인의 적용을 통보 받은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제작·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표준디자인 수립 전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2. 표준디자인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3. 표준디자인을 다른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4. 그 밖에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표준디자인 적용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표준디자인의 범위)

제14조(표준디자인의 범위) 아산시 공공시설물 등의 표준디자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산시에서 직접적으로 개발된 공공디자인2.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3. 사업부서에서 개발된 공공디자인(시설물, 상징물 등)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디자인

제15조(표준디자인의 관리)

제15조(표준디자인의 관리)①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표준디자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각 부서와 공공기관의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표준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등2. 표준디자인이 미흡하게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이 표준디자인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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