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06 시행 2017-03-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7호 서식]

신 청 인단 지 명관리사무소 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조 정 신 청 내 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 쟁 발 생 사 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개 요*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사안별(별표1)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사안별(별표1)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사안별(별표1)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사안별(별표1)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피신청인성 명 (대표자)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사건내용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내용단 지 명 (주 소)
사건내용신 청 인
사건내용신청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유의사항 1.「공동주택관리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102조제3항1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공동주택관리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102조제3항1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공동주택관리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102조제3항1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공동주택관리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102조제3항1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공동주택관리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102조제3항1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조정건명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조정건명신 청 인신 청 인
피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
대 리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대 리 인주 소주 소관계(자격)관계(자격)
답변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참석시 ○표를 합니다.참석시 ○표를 합니다.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불응시 ○표를 합니다.불응시 ○표를 합니다.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첨부서류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신 청 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자 격
출 석 대 상 자(참고인, 당사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요구일자출석요구일자년 월 일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3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3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3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3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3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3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3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일 시장 소장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
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명(날인)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서명(날인)
위 원 장위 원 장위 원위 원
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대 리 인성 명전화번호
대 리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조정신청 내 용
위원회의 조 정 안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1부.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 신청인 [ ] 피신청인※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 건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단 지 명 (주 소)
수락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수락시 ○표를 합니다.
수락여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수락시 ○표를 합니다.
수락여부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거부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위와 같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대 리 인성 명전화번호
대 리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합의·조정 내 용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 내용과 같이 원만히 합의·조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위피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 내용과 같이 원만히 합의·조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위피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 내용과 같이 원만히 합의·조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위피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 내용과 같이 원만히 합의·조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위피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 내용과 같이 원만히 합의·조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위피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신청인의 선 정 대 표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의 선 정 대 표 자주 소주 소
신청인의 선 정 대 표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의 선 정 대 표 자주 소주 소
신청인의 선 정 대 표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의 선 정 대 표 자주 소주 소
변경 또는 해임변 경전
변경 또는 해임변 경후
변경 또는 해임해 임해 임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선정대표자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날인서 1부.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반려․보정 사 유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종결·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종결·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종결·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종결·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종결·반려․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신 청 인단 지 명동 수동 수
신 청 인주 소 (연락처)(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세 대 수세 대 수
신 청 인입 주 자 대표회의 의 결 일사용검사일 (준공일)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총 사업비(단위 : 천원)총 사업비(단위 : 천원)총 사업비(단위 : 천원)총 사업비(단위 : 천원)총 사업비(단위 : 천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착 공 예정일완 공 예정일계계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6.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 7.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설계도 및 공사내역서-공사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
계 약 자발 주 자
계 약 자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공 사 명
계약내용계 약 금 액
계약내용총 공사 금액
계약내용계약 보증금
계약내용착수 년월일
계약내용준공 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사 항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사업자 선정 증빙서류 사본(입찰공고문, 사업자 선정공고문, 공고사진등) 2. 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사업자 선정 증빙서류 사본(입찰공고문, 사업자 선정공고문, 공고사진등) 2. 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사업자 선정 증빙서류 사본(입찰공고문, 사업자 선정공고문, 공고사진등) 2. 계약서 사본 1부.
신 청 인단 지 명동 수동 수
신 청 인주 소세 대 수세 대 수
신 청 인연 락 처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사 업 명착공일준공일계계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첨부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첨부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첨부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첨부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첨부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첨부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첨부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첨부서류]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사 업 계 획(천원)사 업 계 획(천원)사 업 계 획(천원)사 업 계 획(천원)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 납 액 ① - ③
사 업 명계① 보조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계③ 보조금 집행액④ 자 체 부담액반 납 액 ① - ③
총 계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내용 3.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4.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5. 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6.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내용 3.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4.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5. 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6.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내용 3.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4.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5. 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6.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내용 3.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4.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5. 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6.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내용 3.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4.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5. 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6.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내용 3.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4.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5. 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6.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내용 3.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4.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5. 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6.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내용 3.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4.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5. 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6.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체세대수전체세대수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 타※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감사요청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2. 관련 증빙자료
단 지 명단 지 명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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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및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및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및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및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및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동의자동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총평※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총평※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총평※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총평※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총평
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신청)

제2조(분쟁의 조정신청)①「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조례 제5조에 따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출석 요구 통지(전자우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3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제3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조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선임(해임·변경)계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정의 반려 등)

제4조(조정의 반려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정 반려·중지 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지원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조례 제17조 각호 중 사업을 선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착수)

제7조(사업 착수)①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그 연장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

제8조(보조금 교부)①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 전·후 사진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②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명의 또는 대표자(조례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의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③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10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제10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제11조(감사결과 보고) 조례 제35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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