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주소)
제2조(설립 및 주소)①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아산시 농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6.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7.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8. 농어업ㆍ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9.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0.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보조금 등)
제6조(보조금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이 아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소는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적용)
제12조(적용) 회의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