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계 안전교육 기준

기 종교육내용
일반 임대용 농업기계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기 종교육내용
1) 농업용 굴삭기 2) 농업용 로더 3) 기타 실습필요 기종농업기계의 현장 실습교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업기계 안전교육 기준(제4조관련)
1. 제4조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임대기계를 사용하자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나. 실습교육이 필요한 임대기계의 안전교육

2. 제1호의 안전교육과정별 세부운영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1호 가목의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에 대한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여 1회/2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대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가목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제1호 나목의 실습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나목의 임대기계와 관련된 면허 소지자는 해당기종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후 1회/2년 가목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조례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라. 실습교육이 필요한 제1호 나목 3)의 기타 실습필요 기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마. 임대사업소의 직원이 직접 기계조작을 하는 기종(일괄콩정선 선별기 등)의 경우 제1호 가목의 안전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부품대금 지원 기종 및 지원기준

구분지 원 기 종대당 지원 한도액
대형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250,000원
중형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100,000원
소형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품대금 지원 기종 및 지원기준(제5조관련) 

주: 1. 부품대금 지원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한다.
 2.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 및 부동액은 제외한다.
 3. 연간 농가당 부품대금 지원은 같은 기종에 대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예) 농가에서 트랙터 2대(35마력 1대, 65마력 1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연간 부품대금의 지원은 보유 트랙터 2대중 1대에 한하여 1회만 지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호에 따라 임대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임대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의 신속해소 및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임대사업소 현장상황에 맞는 임대기계의 적정 예비율(스페어) 적용2. 원활한 임대를 위하여 임대기계의 일부 부품 및 기종의 임대 제외

제3조(임대차신청 등)

제3조(임대차신청 등)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대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할 수 있다. 다만, 승용이앙기를 임차 신청할 경우 매년 4월 1일에, 4월 1일이 휴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에 예약추첨을 실시할수 있다.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별표 1과 같이 할 수있다.

제5조(부품대금지원)

제5조(부품대금지원)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품대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종 및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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