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 ∼ 12세(초등학생 이하)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보건위생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② 위원회는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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