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국장이 된다. (개정 2019.4.5., 2025.1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장, 감사위원회위원장 (개정 2019.4.5.)2. 위촉직 위원 : 법률전문가,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에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심의대상 및 기능)
제3조(심의대상 및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3.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4. 복합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5. 반려,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의 판단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1. 소송 중이거나 법원에서 판결 등으로 결정된 사항2. 상급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4조(회의소집 등)
제4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처리주무부서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민원사안이 있을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요구를 하여야 한다.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서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 심의의견란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고 하단에 서명하여야 한다.⑥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안건심의처리)
제5조(안건심의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5. 불가 및 반려로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합리적으로 처리한다.가. 불가·반려사유의 법규적용의 타당성나.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여부라.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마.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바. 행정심판재결 사례 및 판례 등과 비교사.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제6조(최종 결정)
제6조(최종 결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민원행정팀장과 처리주무부서팀장은 공동간사가 되며, 처리주무부서 주무관은 서기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