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보훈명예 수당보훈명예 수당보훈명예 수당보훈명예 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보훈명예 수당보훈명예 수당보훈명예 수당보훈명예 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보훈명예 수당보훈명예 수당보훈명예 수당보훈명예 수당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아산시장아산시장아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1. 신분증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8.08.16.)

[별지 제2호서식] 신상변동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앞쪽)(앞쪽)(앞쪽)
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신 상 변 동 신 고 서1일1일1일
유공자 등록번호유공자 등록번호유공자 등록번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변 동 내 역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해당란에 표 시해당란에 표 시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비고
변 동 내 역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
변 동 내 역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
변 동 내 역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
변 동 내 역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
변 동 내 역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행방불명 사유소멸□□
변 동 내 역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
변 동 내 역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
변 동 내 역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
변 동 내 역성명舊성명舊성명舊성명新성명新성명新성명新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변동 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사유변동사유
변 동 내 역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 동 내 역주소舊주소舊주소舊주소
변 동 내 역주소新주소新주소新주소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아산시장아산시장아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관리대장

단체명성 명생년월일주 소보훈 번호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최 초 지급월최 종 지급월비고 (중지사유)
단체명성 명생년월일주 소보훈 번호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최 초 지급월최 종 지급월비고 (중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순직공무원ㆍ특수임무유공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2024.11.5.>2.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순직공무원"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제8호 및 제14호에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2024.11.5., 2025.12.15.>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08.16.)<개정 2025.12.15.>4.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정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1.5.>

제3조(대상 및 지급액)

제3조(대상 및 지급액) 시장은 신청일 기준으로 제2조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은 받은 우선순위 유족으로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 또는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08.16., 2019.11.5., 2021.4.26., 2024.11.5., 2025.12.15.>

제4조(지급방법 등)

제4조(지급방법 등)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1.5.>② 시장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종전에 제3항에서 이동 2024.11.5.>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24.1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2024.11.5.>

제5조(수급권자의 결정)

제5조(수급권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이유를 붙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15.>1. 사망한 때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③ 삭제(2015.10.26)④ 삭제(2015.10.26)

제8조(수급권자의 관리)

제8조(수급권자의 관리)①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8.08.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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