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산시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제2조(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 아산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주체가 아산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1.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2. 센터의 개소 당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한국수어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2. 출장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개정 2025.7.15.>3.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교육 및 보급사업과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5.7.15.>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센터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의 장2.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3.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아산시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7.15.>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2. 종사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4. 시장의 운영에 관한 합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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