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아산시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2.16.>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에 참석한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정참여 확대)

제15조(시정참여 확대)①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17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아산시에 소재하거나 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유공자 표창)

제18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2.16.)<개정 2024.12.16.>

제21조(기금의 용도)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제1금융권 중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③ 제21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3조(기금관리 심의)

제23조(기금관리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제5조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4조(기금관리 공무원)

제24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제25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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