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임신·출산지원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8.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임신ㆍ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3. 임신ㆍ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신·출산 지원사업)
제5조(임신·출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3.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 2022.12.15.)4. 영유아 중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2022.12.15.)5.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12.15.>)6.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12.15.>)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ㆍ재산산정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12.15.)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5. 난임부부의 난임극복을 위한 일반의약품(또는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제공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8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0조(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제11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주민자치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