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아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아산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남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2. 국고보조금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2.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4.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2.1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6.「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7.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8.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1.11.5.)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제5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제6조(자금대여)①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기관·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아산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상환기한 및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 10퍼센트로 한다.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시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용보증)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관리)
제9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제10조(기금관리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06.05)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신설 (2015.10.26))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이동(2015.10.26))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항에서 이동(2015.10.26))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제4항에서 이동(2015.10.26))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항에서 이동(2015.10.26))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5.)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2.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과장 또는 담당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11.5.)[제목개정 2021.11.5.]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관리·운용 담당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삭제(2015.10.26)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03.15)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03.15)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3.15)
제16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16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5)(개정 2021.11.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