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5 시행 2020-09-15 제정

별표

[별표] 전통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분야 항목분야 항목지정대상 (분야)평가 (평점)
정 량 평 가 (80)전통성A. 조례 제2조제1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조례 제2조제1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조례 제2조제1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20 15 10
정 량 평 가 (80)정통성A.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20 15 10
정 량 평 가 (80)경력 및 활동사항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20 15 10
정 량 평 가 (80)보호가치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10 5 2
정 량 평 가 (80)산업성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지역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지역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0 5 0
정 성 평 가 (20)윤리성식품 분야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전통식품명인으로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0 5 0
정 성 평 가 (20)필요성지역 내 식품가공 및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B. 지정 필요성이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0 5 0
정 성 평 가 (20)감점 사항「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0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개월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FaxFaxFax
신청인해당분야 경력해당분야 경력해당분야 경력해당분야 경력해당분야 경력해당분야 경력해당분야 경력해당분야 경력해당분야 경력
기능보유 내용신청분야
기능보유 내용식품유형식품유형식품유형식품유형품목품목품목품목품목
기능보유 내용보유기능보유기능보유기능보유기능보유기능보유기능보유기능보유기능보유기능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3.5㎝×4.5㎝) 2장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3.5㎝×4.5㎝) 2장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3.5㎝×4.5㎝) 2장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3.5㎝×4.5㎝) 2장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3.5㎝×4.5㎝) 2장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3.5㎝×4.5㎝) 2장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3.5㎝×4.5㎝) 2장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식품명인 지정서

아 산 시 장직인■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서 사 진 (3.5×4.5㎝) 1. 지정번호 : 제 호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주 소 : 5. 지정분야 :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 「아산시 전통식품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사람을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서 사 진 (3.5×4.5㎝) 1. 지정번호 : 제 호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주 소 : 5. 지정분야 :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 「아산시 전통식품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사람을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지정서 사 진 (3.5×4.5㎝) 1. 지정번호 : 제 호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주 소 : 5. 지정분야 :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 「아산시 전통식품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사람을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인쇄용지(특급)120g/㎡]210㎜×297㎜[인쇄용지(특급)120g/㎡]210㎜×297㎜[인쇄용지(특급)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제2조(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제3조에 따라 평가 후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이하 “전통식품명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의 경우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② 전통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전통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통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2. 전통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3조(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등) 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제4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진(3.5cm×4.5cm) 2매

제5조(전통식품명인 지정 등)

제5조(전통식품명인 지정 등)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ㆍ주소2. 지정번호3. 보유기능4. 제조ㆍ조리ㆍ가공방법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정서)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정서)① 전통식품명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전통식품명인 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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