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ㆍ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 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지방세 서면 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 명) (인) (전 화) (팩 스) E-mail : ○ 대리작성인 : ☎ : FAX :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 요 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 명) (인) (전 화) (팩 스) E-mail : ○ 대리작성인 : ☎ : FAX :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본점법인명본점소재지전화번호 (FAX번호)대표자법인설립 년 월 일사업자등록년월일사 업 자 등록번호①법 인 등록번호업태업종자본금②법인구분③종류
본점국내 외국 외투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아산시 내 사 업 장④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⑤최초 설치일⑥사업자등록일⑦사업자등록번호⑧지점 등기일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
아산시 내 사 업 장④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⑤최초 설치일⑥사업자등록일⑦사업자등록번호⑧지점 등기일소유형태토지면적건물면적근무인원
아산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아산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아산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아산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계정 과목과세물건 (소재지, 차량번호 등)취득 일자장부가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사용 용도
계정 과목과세물건 (소재지, 차량번호 등)취득 일자장부가액①기신고 납부과표취득세농특세취 득 세 납부일자등록세지 방 교육세②비과세합계사용 용도
사업년도사업장시 읍․면․동 번지 호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사업년도사업장시 구 동 번지 호사업장명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근 로 소 득급여
근 로 소 득상여
근 로 소 득
근 로 소 득
근 로 소 득①소계
비 과 세 소 득연장
비 과 세 소 득차량
비 과 세 소 득
비 과 세 소 득
비 과 세 소 득②소계
종 업 원 수관리
종 업 원 수생산
종 업 원 수일용
종 업 원 수③소계
과세표준(①-②)과세표준(①-②)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0.5/100)④산출세액(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사업년도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비 과 세 면 적비 과 세 면 적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①-②)정당 세액 (③)기납부 세 액 (④)납부 일자차인세액 ⑤(③-④)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기숙사구내식당기타소 계 (②)과세면적 (①-②)정당 세액 (③)기납부 세 액 (④)납부 일자차인세액 ⑤(③-④)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세 서면 조사서

아산시장 귀하

 (단위: 원)

[별지 제2호 서식]압수ㆍ영치증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
입 회 인소속직성명
서명날인 거부사유서명날인 거부사유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압수ㆍ영치목록

일련번호물건명수량제출자소유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압 수·영 치 목 록

[별지 제4호 서식]예치증

예치기관
예치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입회인소속직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직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아 산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예치목록

일련번호물건명수량제출자소유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 서식 ]
예 치 목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25.>2. “조사공무원”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장부, 서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의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2개 이상 시ㆍ군과 연관된 자2. 최근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3. 최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시장은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인 경우에는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최근 5년간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5년간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小企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小企業)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4.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탈세정보가 포착된 자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중복조사금지)

제15조(중복조사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시장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2. 서면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며,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한다.3. 부분세무조사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되 이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한다.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25.>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세무조사를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기간)

제22조(세무조사 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미리 조사 대상자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제23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서면조사의 경우 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 시장은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압수 또는 수색 등)

제25조(압수 또는 수색 등)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포함한다) 시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할 때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할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제26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① 조사공무원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7조(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8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제29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착수예고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준비조사)

제30조(준비조사)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제31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2조(세무조사의 지휘)

제32조(세무조사의 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3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제33조(세무조사의 시작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제34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제35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① 조사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종결)

제36조(세무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제37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 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3.15.]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39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시장은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조사공무원의 증표를 조사공무원에게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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