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 전략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

제19조(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2.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3.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4. 지속가능발전 시민 실천 사업5.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임사무

제20조(협의회의 구성)

제2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지속가능발전지표 실천을 위한 시 관련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협의회는 감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21조(공동회장)

제21조(공동회장)①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공동회장 1명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위촉직 공동회장 1명으로 하되,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22조(사무국)

제22조(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3조(총회)

제23조(총회)① 협의회의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 사업의 이행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대표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4.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

제24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2. 예산 및 결산 처리에 관한 사항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5. 그 밖에 협의회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거쳐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제25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거쳐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협의회의 지원)

제26조(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협의회 지원방법 및 결산)

제27조(협의회 지원방법 및 결산)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8조(조사·연구 의뢰)

제28조(조사·연구 의뢰)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규칙)

제2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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