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6. 보건소 정신보건 업무 담당 부서의 장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8. 청소년 쉼터의 장9.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10. 그 밖에 법률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지급 등)
제8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