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아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아산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 담당자를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2. 제1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산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3.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