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이하“한부모가족”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2.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3. 생활필수품비 및 난방비4.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지원 사업5. 산모 건강회복 및 아이돌봄 지원6.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아산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2. 제5조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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