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아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아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충청남도,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