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5.9.30.,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는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2004.2.6, 2015.9.30>②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을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7, 2008.12.26, 2009.12.30, 2014.12.19, 2015.9.30, 2015.12.30, 2016.12.23, 2017.12.29, 2018.12.31, 2019.12.20>②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 본회의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9.30, 2015.12.30, 2018.12.3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 4.5.> <신설 2016.12.23>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5.>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군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