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다.②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각각 1명으로 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안에 관련된 법규 해석은 제외한다.4. 그 밖의 중요 의회 관련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5.9.30., 2024.11.15.>3.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9.30>④ 고문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9.30., 2024.11.15.>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개업 중인 변호사2. 법 관련 분야 전임교수3.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4.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전문개정 2020.10.30.]② 삭제<2020.10.30.>③고문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일부개정 2020.10.30.>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複代理),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제7조(협의 등)
제7조(협의 등)① 의회의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고문에게 자문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개정 2015.9.30., 2024.11.15.>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직원 등이 고문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9.30., 2024.11.15.>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2015.9.30>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9.30., 2024.11.15.>
제10조(운영부 비치)
제10조(운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운영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