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광활성화와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2. “숙박업소”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일반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숙박업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4.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제4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ㆍ판매2. 국내외 홍보관 및 설명회ㆍ박람회 등 운영 및 홍보지원3.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4. 관광홍보를 위한 인쇄물ㆍ기념품ㆍ영상물 등 제작 및 배포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행사 개최6. 시티투어, 팸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4.30.]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기념품 등의 제공2. 군 유료관광지 할인입장3.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버스ㆍ택시) 지원5.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6.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한 보상금 및 보조금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4.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30.>]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16.>1. 국내ㆍ외 관광설명회ㆍ박람회 참석자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참가자 <개정 2024.4.30., 2021.6.30.>4. 스탬프투어 완주자 및 시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 <신설 2024.4.30.>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4.4.30.>]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24.4.30.>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4. 군 지역축제 및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5.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원을 받은 관광 <개정 2024.4.30.>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7.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8.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보상금의 반환)
제8조(보상금의 반환)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3년간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
제9조(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며, 반복 지원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18.8.16.>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개정 2024.4.30.>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4. 순환관광버스 운영5. 관광 관련 공모전 참가 <개정 2024.4.30.>6.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등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30., 2019.11.15>
제11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11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안내소)
제13조(관광안내소)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4.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