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31 시행 2023-07-31 제정

별표

[별표1]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5조제2항관련)

550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5조제2항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550mm
 2. 도안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별표2]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제5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 115mm × 세로 115mm
 나. 색 상 : 살구색(바탕면), 검정색(글자)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별지]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훈번호, 차량번호 등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표지 폐기 시 까지보훈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차종/차명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신청인(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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