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의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제도변경사항3.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4.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군수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