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 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8.7.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개정 규칙 제1108호, 2018.7.2.)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나 농촌지도관 1명다. 예산군 농정유통과장 <개정 2007.6.27, 2010.12.30>2. 충남화훼연구소장 <개정 2018.7.2.>3. 엔에이치농협 예산지부장, 예산군 축산협동조합장, 예산군산림조합장, 그 밖의 농업유관기관 단체장<개정2003.11.29, 2018.7.2.>4. 한국농촌지도자예산군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회 예산군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장, 사단법인 예산군농어업회의소회장을 포함한 예산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2018.7.2.>5. 그 밖의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개정 2024.5.14., 2007.6.27, 2018.7.2, 2018.12.31>6. 위의 각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의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과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기획운영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7.6.27, 2015.6.15>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과 보급에 관한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와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 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7.2.>

제5조(위원장등)

제5조(위원장등)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 활동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 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와 평가)

제12조(보고와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와 다음해에 수행할 연간 활동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위원이 소속한 기관장이나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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