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영상예술을 포함한다),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24.>2. “문화예술단체”란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2.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를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문화예술 단체 및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