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계주관계장주관과장주관과장주관과장국 장국 장부군수 (부시장)부군수 (부시장)군수 (시장)
관항항세항세세항목
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매 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 조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용 도용 도
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물품매입 (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2]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1. 기 증 자주 소
1. 기 증 자성 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기증
 상기와 같이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별지5] 불용품폐기(해제)조서

① 관 련 문 서 번 호
② 장 소
③ 일 자
집 행 자④ 직위ㆍ직급④ 직위ㆍ직급⑤ 성 명⑤ 성 명ꄫꄫ
입 회 자⑥ 직위ㆍ직급⑥ 직위ㆍ직급ꄫꄫ
⑧ 물 품 분 류 번 호⑨ 품 명⑩ 단 위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 해체할 때 활용 가능부품명세 (난이 부족할때는 별첨)
⑯ 기 타 사 항⑯ 기 타 사 항⑯ 기 타 사 항⑯ 기 타 사 항⑯ 기 타 사 항⑯ 기 타 사 항⑯ 기 타 사 항⑯ 기 타 사 항⑯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불용품폐기 (해체) 조서

[별지6] 물품공차증 삭제<2023.6.30.>

(별지 제6호 서식) 삭제<2023.6.30.>

[별지7] 청구출급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결 재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결 재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 일 련 번 호⑤ 물품목록 번 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청구량⑩ 용 도⑩ 용 도⑪ 단 가⑪ 단 가⑪ 단 가⑫ 취득금액⑬ 출급량⑭ 비고⑭ 비고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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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ꄫꄫ
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ꄫꄫ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ꄫꄫ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청 구 출 급 증
 수신 : ① 청구번호 : 
 발신 : (일반회계관서용) ② 출금증명서번호 : 

 (주) : 2부 작성 사용
청구및출급증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
 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 물품 분류번호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분류번호를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분류번호를 기입한다.
⑦ 규 격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품명 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 구 량 : 분임 물품 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 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 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 급 량 : 물품 관리관이 출급량을 기입한다.
⑭ 비 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승급을 승인함 : 물품 출납원이 조사 사향을 확인하고 물품 관리관
 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 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 관리기관,분임
 물품 출납원)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보관한다.

[별지8]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주 관 과 장분임물품 출납원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소 속직 명성 명인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9] 우표 출납부

결 재결 재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 관 과 장분임물품 출 납 원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10] 반납 및 인수증 삭제<2023.6.30.>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23.6.30.>

[별지11]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목록기호⑤정부물품목록기호⑤정부물품목록기호⑥ 품 명⑥ 품 명⑦ 규 격⑦ 규 격⑦ 규 격⑧ 단 위⑨ 수 량⑨ 수 량⑨ 수 량⑩ 금 액⑩ 금 액⑩ 금 액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⑫ 비 고
⑬ 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
⑭ 관리전환 ( )을 무상양여 필요로 하는 사유⑭ 관리전환 ( )을 무상양여 필요로 하는 사유⑭ 관리전환 ( )을 무상양여 필요로 하는 사유⑭ 관리전환 ( )을 무상양여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⑱회계명⑱회계명⑱회계명
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⑳물품의분류⑳물품의분류⑳물품의분류⑳물품의분류⑳물품의분류
⑲( )받은 후⑲( )받은 후물품의용도물품의용도물품의용도물품의용도물품의용도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 수 자 : 인수관서의 장 ꄫ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관리전환
물 품 ( ) 합 의 서
 무상양여

 (주) : 2부 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13] 물품수입및출급원장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급 증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 분류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 카드 번호 정리 일자 담당 자인 물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급 증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 분류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⑭ 수 량⑭ 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 량수 량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카드 번호 정리 일자 담당 자인 물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급 증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 분류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 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 량수 량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카드 번호 정리 일자 담당 자인 물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급 증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 분류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 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 품기타 상태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카드 번호 정리 일자 담당 자인 물품 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 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 증빙서 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번호를 가입한다. 단, 반납에의한 수입 시에는 “반 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 급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9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획OP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략
⑬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⑭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⑮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등록부 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입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 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과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⑩ 규격 ⑪ 단위 ⑫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14]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카 드 등록번호
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④ 단 위④ 단 위⑤ 회 계 (계정)분류⑤ 회 계 (계정)분류⑤ 회 계 (계정)분류⑥ 정 수⑦ 내용년수⑦ 내용년수⑦ 내용년수⑦ 내용년수⑧ 물 품 출납원 ꄫ⑧ 물 품 출납원 ꄫ⑧ 물 품 출납원 ꄫ⑨ 물 품 관리인 ꄫ⑨ 물 품 관리인 ꄫ⑨ 물 품 관리인 ꄫ
⑩ 년 월 일⑪ 정리 구분⑫ 단 가⑫ 단 가⑬ 수입 (수량 / 금액)⑭ 출급 (수량 / 금액)⑭ 출급 (수량 / 금액)⑮ 재고 (수량 / 금액)⑮ 재고 (수량 / 금액)⑯ 운용 (수량 / 금액)⑰ 물품 출납 원ꄫ⑩ 년 월 일⑩ 년 월 일⑪ 정리 구분⑫ 단 가⑬ 수입 (수량 / 금액)⑬ 수입 (수량 / 금액)⑭ 출급 (수량 / 금액)⑮ 재고 (수량 / 금액)⑮ 재고 (수량 / 금액)⑯ 운용 (수량 / 금액)⑰ 물품 출납 원ꄫ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수 량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이 기 사 항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년 월일ꄫ이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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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전면)

(갑지후면, 을지전, 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 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된다.
② 품 명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 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
 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 략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된다.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 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
 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16]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① 등 록 번 호① 등 록 번 호④ 담당 관인⑤ 계 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등록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② 비 품③ 이력카드④ 담당 관인⑤ 계 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등록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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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
 드란에 카-드를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담당관인 : 물품 관리관이 확인한다.
③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 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④ 등록일자 : 생 략
⑤ 정부물품목록번호 : 정부 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 물품 분류표상에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여, 증요물품 이력카-드의 등록시
 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⑧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 카-드의 중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17] 소모품대장

① 물 품 목 록 번 호① 물 품 목 록 번 호① 물 품 목 록 번 호① 물 품 목 록 번 호① 물 품 목 록 번 호① 물 품 목 록 번 호② 품 명② 품 명③ 규격③ 규격④ 단 위④ 단 위⑤ 주 용 도⑤ 주 용 도
⑥ 결 재⑥ 결 재⑦ 년 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 요⑩ 수 입⑩ 수 입⑪ 사 용⑪ 사 용⑫ 재 고⑬ 사용 목적⑭ 수령량⑭ 수령량⑮ 수령 자인
과 장분임물품 출 납 원⑦ 년 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 요⑩ 수 입⑩ 수 입⑪ 사 용⑪ 사 용⑫ 재 고⑬ 사용 목적⑭ 수령량⑭ 수령량⑮ 수령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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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소 모 품 대 장

소 모 품 대 장 기 재 요 령
① 물품목록번호 : 정부물품목록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목록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목록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목록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주 용 도 : 생 략
⑥ 결 재 : 생 략
⑦ 년 월 일 : 생 략
⑧ 증빙서번호 : 물품의 수입시 수입관계 증빙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⑨ 적 요 : 거래상대(부서) 또는 거래관계자명 (사용자명)을 기입한다.
⑩ 수 입 : 생 략
⑪ 사 용 : 생 략
⑫ 결 재 : 생 략
⑬ 사용목적 : 사용목적을 간략하게 기입한다.
⑭ 수 령 량 : 생 략
⑮ 수령자인 : 수령자가 인수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본 서식은 물품의 통제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통제대상품목
 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별지18]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자또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자또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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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도 서 대 장

[별지19] 물품검수조서 개정<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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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0] 물품검사서

[별지 제20호 서식]
물 품 검 사 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 성명 ꄫ
입 회 자 직 성명 ꄫ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22] 물품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 량금 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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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ㆍ소의장 직 성명 
예 산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①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 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3.6.30., 2006.8.1>1. 본 청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개정 2024.5.14., 2023.6.30.>나. 물품출납원: 계약팀장<개정 2024.12.23., 2023.6.30.>다. 물품운용관: 각 실·과장 <신설 2006.8.1>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주무팀장<2023.6.30.>2. 의 회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3. 직속기관<신설 2023.6.30.>가. 물품관리관: 주무과장나. 물품출납원: 주무과 회계업무 팀장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4.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의 장<개정 2023.6.30.>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개정 2023.6.30.>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개정 2023.6.30.>5. 읍·면가. 물품관리관: 읍·면장<개정 2023.6.30.>나. 물품출납원: 부읍·면장 <개정 2006.8.1><개정 2023.6.30.>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개정 2023.6.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군수가,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 소속기관(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06.8.1>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조서와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 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이나 제2항의 명령은 별제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개정 2023.6.30.>④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과가 없는 관서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같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6.30.>⑤ 도서관계 분임물품 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 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3.6.30.>⑥ 물품 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 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3.6.30.>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 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하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와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하면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② 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3.6.30.>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입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 (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과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② 공유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과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6.30.>③ 물품 관리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반납과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과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⑤ 물품 관리관은 분임물품 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와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 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13조(소관의 전환 이나 양여)

제13조(소관의 전환 이나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고자 하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23.6.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수인계한다.<개정 2023.6.3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하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3.6.30.>[제목개정 2023.6.30.]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6.30.>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개정 2023.6.30.>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개정 2023.6.30.>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물품이나 생산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청이나 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소속직원에게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30.>1. 본 청가. 부 군 수: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 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이나 생산물나. 행정복지국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 <개정 2024.5.14.><전문개정 2023.6.30.>2. 의회사무과<신설 2023.6.30.>가. 의회사무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3. 직속기관가. 직속기관의 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나. 주무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4. 사업소, 읍·면가. 사업소의 장, 읍·면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개정 2023.6.30.>나. <삭제 2023.6.30.>

제16조(물품 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 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3.6.30., 2006.8.1>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3.6.30.>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3.6.30.>3. <삭제 2023.6.30.>4. <삭제 2023.6.30.>5. <삭제 2006.8.1>6.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신설 2023.6.30.>7.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2023.6.30.>

제17조(물품검수조서)

제17조(물품검수조서)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8.1>

제19조(물품 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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