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2.22.] <개정 2024.12.23.>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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