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30 시행 2023-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수량 산출 기준표

인 원1일당인 원1일당
30.7123.0
41.0133.3
51.3143.5
61.5153.7
71.7164.0
82.0174.2
92.2184.5
102.5194.7
112.72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수량 산출 기준표
1.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회전한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그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2. 3개월까지 인정 조정하고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연간 사용량을 12로 나눈 수치로 그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3. 위 산출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일일 검침평균, 평균 건평당 급수 사용치, 구경별 유량산출 등 인정조정 유형에 따라 조리에 맞게 적용 산출한다.
4. 급수설비 파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동 종류, 동일규모 수도계량기의 측정된 사용량으로 한다.
5. 공․사설 공용급수의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적용한다.
 (단위 : ㎥)

※20명 이상은 1명마다 250리터를 가산한다.

[별지 제1호]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체납 합니다.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전 위 치수 전 위 치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
급수 구경급수 구경m/mm/mm/m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
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
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집 : H․P :집 : H․P :집 : H․P :
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
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반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토 지 사 용 승 락 서토 지 사 용 승 락 서토 지 사 용 승 락 서토 지 사 용 승 락 서토 지 사 용 승 락 서토 지 사 용 승 락 서토 지 사 용 승 락 서토 지 사 용 승 락 서
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
∘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 길․로 호)∘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 길․로 호)∘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 길․로 호)∘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 길․로 호)∘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 길․로 호)∘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 길․로 호)∘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 길․로 호)∘주 소 : 예산군 읍․면 리․로 번지 ( 길․로 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
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급수공사 관계 문의처 :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 (☎ 041-339-8306~8309)

[별지 제2호] 착공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 장소 : 군 읍․면 리․로 번지
 3. 공 사 금 : 금 원
 4. 계약연월일 :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년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 년 월 일
 7. 시 공 자 : 
 상기 공사 년 월 일자로 착공하였기「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준공계

[별지 제3호 서식]
준 공 계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군 읍․면․동 리․로 번지
 3. 계 약 금 액 : 금 원
 4. 계약연월일 : 
 5. 착공연월일 : 
 6. 준공예정연월일 : 
 7. 시 공 자 : 
 상기 공사는 년 월 일자로 준공되었기「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준공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급수공사승인 및 공사납부통지서

납부금내역금 액비 고
관급자재비
공사비
포장굴착 복 구 비
시설분담금
수 수 료
계
납부금내역금 액비 고
관급자재비
공사비
포장굴착 복 구 비
시설분담금
수 수 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귀하의 급수공사 설계 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완료 하여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일 까지 하기 금액을 예산군 금고 또는 군농협에 납부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를 경유하여 공사비 납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납입기간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 는 시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 처리합니다.
 2. 임시 수도는 건물준공 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변경 처리하고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 적정 부과됩니다.
 3. 기타 자세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 군 수 (인)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입
 
 납입할 계금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입
 
 납입할 계금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예 산 군 금 고 귀하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입
 
 납입할 계금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수용가 보관용)

[별지 제5호] 수도 관계공무원 신분증명서서

사 진6cm
NO.NO.사 진6cm
소속소속사 진6cm
직위 성명직위 성명사 진6cm
생년월일 : 년 월 일생년월일 : 년 월 일생년월일 : 년 월 일6cm
위 사람은 예산군 수도관계 공무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예산군 수도관계 공무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예산군 수도관계 공무원임을 증명함.6cm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6cm
예산군수 (인)예산군수 (인)예산군수 (인)6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수도 관계공무원 신분증명서
( 전 면 )
8㎝

( 후 면 )

[별지 제6호] 급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용용용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
소 유 자소 유 자수도계량기 유․무수도계량기 유․무체납금 유․무체납금 유․무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철 거 품 명규 격수 량지 침계량기 번 호처 리 일 자취 급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인)

[별지 제7호]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군 읍․면 리․로 번지
 2. 급 수 종 별 : 
 3. 수 전 번 호 : 
 4. 소유자 성 명 : 
 5. 위치약도 이면기재 
 
 위와 같이 급수전이 (파손․누수) 되었기「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급수 종별 변경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급수 종별 변경 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소 유 자 : 
 3. 수 전 번 호 : 
 4. 현 급수 종별 : 
 5. 변경후급수종별 : 
 6.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급수 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주 소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전 명 의 자 : 
 5. 신 명 의 자 :
 6.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신고서
 급수 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급수전 위치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전 관 리 자 : 
 5. 신 관 리 자 :
 6.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사 설 소 화 전 사 용 신 고 서
 
 1. 주 소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수전번호 : 제 호
 3. 성 명 :
 4. 사용이유 : 
 위와 같이 사설소화전을 사용하고자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12호]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1. 급 수 전 위 치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수 전 번 호 :
 3. 현관리인 주 소 :
 성 명 :
 4. 신관리인 주 소 :
 성 명 :
 5.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공용급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현 관리인 (인)
 신 관리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별지 제13호 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1. 급수전소재지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사용자 성 명 : 
 5. 시험청구사유 :
 6. 위치약도(이면기재)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14호] 수돗물 수질검사신청서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 표 자(성명)③ 생년월일
④ 주 소(☏ )(☏ )(☏ )
⑤ 검사목적(용도)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14710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25811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36912
읍․면․동장 확 인 란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
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1주택 2가구이상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규․변경)신고서
1. 납입고지서(관리번호) : 
2. 업 종 : 가정, 일반용
3. 주 소 : 군 읍․면 리․로 번지 
4.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인) (전화번호 : )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급수 사용료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상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대조 후 반환)
 년 월 일
독립취사 가능 가구 수 : 가구 

[별지 제15호 서식 후면]
유 의 사 항
 1.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가정용, 일반용+가정용이 겸용인 경우)
 2.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구분 : 해당란에 ○ 표합니다.
 5. 단,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

[별지 제16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학생용)

입주학생 명 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입주학생성명입주학생성명입주학생성명입주학생성명입주학생성명입주학생성명입주학생성명입주학생성명
입주학생 명 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14710
입주학생 명 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25811
입주학생 명 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36912
관리소장 (대표자) 확 인 란위 주소에 ( )가구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관리사무소장(대표자) ○○○ (인)위 주소에 ( )가구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관리사무소장(대표자) ○○○ (인)위 주소에 ( )가구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관리사무소장(대표자) ○○○ (인)위 주소에 ( )가구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관리사무소장(대표자) ○○○ (인)위 주소에 ( )가구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관리사무소장(대표자) ○○○ (인)위 주소에 ( )가구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관리사무소장(대표자) ○○○ (인)위 주소에 ( )가구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관리사무소장(대표자) ○○○ (인)위 주소에 ( )가구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관리사무소장(대표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학생신고용)
납입고지서관리번호 :
업 종 : 가정용
주 소 : 군 읍․면 리․로 번지
소 유 자 : (인) ( 전화번호 : )
 위 본인은 1주택에 ( ) 가구의 입주자(학생)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
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수도요금 영수증 1매(업무 참고후 반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
접수번호 : 

-----------------------------------------------------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 (학생신고용)
접수번호 : 납입고지서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적용시기 : 월 납기부터적용:
소 유 자 : 신청가구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별지 제17호]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
◆ 지로번호 :6102009 (수용가 보관용)* 미납금액은 독촉장으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액은 독촉장으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지로번호 :6102009 (수용가 보관용)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예 산 군 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납기 마감납기 마감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 기 후납 기 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기 마감납기 마감원원원원원원원원납 기 후납 기 후원원원원원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구 경 (mm)구 경 (mm)구 경 (mm)구 경 (mm)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
구 분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구 분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상수도요 금
상수도요 금
상수도요 금
상수도요 금
하수도요금 (상)
하수도요금 (상)
하수도요금 (상)
하수도요금 (상)
하수도요금 (지)
하수도요금 (지)
하수도요금 (지)
하수도요금 (지)
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미납금 누 계현재현재현재현재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
(수납은행 보관용)원원
미납금 누 계
하수요금 (상)원원원원원원
하수요금 (상)
하수요금 (지)원원원원원원
하수요금 (지)
물이용 부담금원원원원원원
물이용 부담금
합 계원원원원원원
합 계
구 분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합 계합 계합 계상수도업종
납기내하수도업종
납기내하수도업종
(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지하수업종
납기후지하수업종
미납금 누계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 누계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 누계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1면> 
수납인

 
 1300㎜×850㎜ 
<2면> 

 성 명 :
 주 소 :

수납인
 
 년 월 일
 예 산 군 수 
 
 650㎜×850㎜
<3면> 
OCR

 성명:
 주소:

 *미납금은 체납분고지서로만
 수납 가능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예 산 군 수
 

 1400㎜×850㎜

[별지 제18호] 상하수도 사용료 독촉분 고지서

*단수예고 안내 납기경과 2개월이상 체납시 단수처분 후 재산압류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로번호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월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수용가 보관용)(수용가 보관용)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원원원원원원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원원원원원원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
체납납기체납납기체납납기체납납기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원원원원
원원원원
원원원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원원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체납금액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
(수납은행 보관용)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
합 계
합 계
체 납 납 기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업 종업 종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상수도원원
상수도원원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가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하수도
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하수도
(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지하수
지하수
합 계*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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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고지서
<1면>
수납인

 1150㎜×850㎜
<2면>

 성명 :
 주소 :

수납인
 
 년 월 일
 예 산 군 수 

 850㎜×850㎜
 <3면>
OCR
수납인

 성명:
 주소:

[별지 제19호]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고객번호고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업 종업 종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
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시설설치일자시설설치일자시설설치일자시설가동일자시설가동일자
주용도주용도주용도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 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 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 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 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 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 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 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 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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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 신청서 (제2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0호]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

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처리기한
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2일
수 용 가주 소주 소
수 용 가성 명성 명전화번호
수 용 가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업 종
신 고 내 용누수일시누수일시
신 고 내 용누수위치누수위치누 수 량톤톤
신 고 내 용누수원인누수원인
수 선 사 항수선일시수선일시
수 선 사 항수선자상호수선자상호수선자성명
수 선 사 항기타증명서기타증명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3매 2. 누수수리 영수증 또는 확인서1.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3매 2. 누수수리 영수증 또는 확인서1.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3매 2. 누수수리 영수증 또는 확인서1.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3매 2. 누수수리 영수증 또는 확인서1.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3매 2. 누수수리 영수증 또는 확인서1.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3매 2. 누수수리 영수증 또는 확인서1.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3매 2. 누수수리 영수증 또는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 (제2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1호]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

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처리기간
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즉시
수 용 가수용가번호업 종
수 용 가주 소가 구 수
수 용 가사용자명 (시 설 명)전화번호일반 : H.P :일반 : H.P :
감 면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감 면 대 상 자자 격 발생 (해지)일자전화번호
감 면 대 상 자감면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4.「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 5.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6. 그 밖에 사유( )□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4.「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 5.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6. 그 밖에 사유( )□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4.「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 5.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6. 그 밖에 사유( )□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4.「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 5.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6. 그 밖에 사유(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규, 해지)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감면대상자와 관계 : ) ※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고 감면 받은 요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감면사유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생략합니다.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규, 해지)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감면대상자와 관계 : ) ※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고 감면 받은 요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감면사유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생략합니다.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규, 해지)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감면대상자와 관계 : ) ※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고 감면 받은 요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감면사유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생략합니다.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규, 해지)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감면대상자와 관계 : ) ※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고 감면 받은 요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감면사유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생략합니다.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규, 해지)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감면대상자와 관계 : ) ※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고 감면 받은 요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감면사유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생략합니다.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규, 해지)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감면대상자와 관계 : ) ※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고 감면 받은 요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감면사유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생략합니다. 예 산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사회복지시설 등록증, 2. 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등록증, 4. 경로당 고유번호증, 5. 주민등록등본, 6. 그 밖에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사회복지시설 등록증, 2. 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등록증, 4. 경로당 고유번호증, 5. 주민등록등본, 6. 그 밖에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사회복지시설 등록증, 2. 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등록증, 4. 경로당 고유번호증, 5. 주민등록등본, 6. 그 밖에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사회복지시설 등록증, 2. 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등록증, 4. 경로당 고유번호증, 5. 주민등록등본, 6. 그 밖에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사회복지시설 등록증, 2. 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등록증, 4. 경로당 고유번호증, 5. 주민등록등본, 6. 그 밖에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사회복지시설 등록증, 2. 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등록증, 4. 경로당 고유번호증, 5. 주민등록등본, 6. 그 밖에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개정 2024.12.30.>
상수도 요금 감면(신규 · 해지) 신청서 (제22조의2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3조(급수공사 신청)

제3조(급수공사 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5.24.>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2. 공용 급수장치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3. 흡수정 이하의 특수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 장소 부근 약도 1부.2. 설계도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4. 소정 수수료(예산군 수입증지)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6. 토지이용계획 인원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통(필요시에 한함)③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미비 사항은 현장 조사 시 보완하도록 한다.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에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② 조례 제9조제4항의 단서 규정은 관련 관서의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별지 제2호 서식”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별지 제3호 서식”의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 시공지명)

제6조(대행업자 시공지명)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아니할 수 있다.1. 관계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시공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대행업자가 이를 시행한다.④ 대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 한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2.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 절차)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 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사비 산출)

제8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9조(공사비 납부)

제9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비는“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수납 대행기관 또는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직권 수행)

제10조(급수공사의 직권 수행)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 통지는“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①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에게“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휴대하게 한다.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 근로자 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한다.

제12조(신고)

제12조(신고)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27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1.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3.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주소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6.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7.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8.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 별지 제13호 서식9.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4호 서식10.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가구 분할신고 서식 및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 분할신고 서식은“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②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식 및 조례 제32조제5항의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 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분할 서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거주 학생의 가구분할 서식은“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관리책임 대표자)의 확인으로 가구분할 신청한다.④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에 의한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명자료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자료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1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급수를 제한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서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

제14조(수도사용자의 의무)

제14조(수도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중지·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15조(업종의 적용)

제15조(업종의 적용)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로 직권 변경 처리하고 그 사유를 수도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② 당월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당월 전체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을 적용한다.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① 조례 제30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 3개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 수도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주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돗물 사용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②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량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③ 조례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균사용량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수는 급수사용자 등에게“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제19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9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별지 제18호”서식의 상·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고지서로 발부한다. 다만, 가산금 독촉장 발부는 당월 납기분 상수도 사용료와 병기하여 발부한 납입고지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② 독촉장 및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조례 제44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

제20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①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급수 신청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급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별표 5의 제2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이하“중수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5. 29.>② 군수는 제1항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5. 29.>③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10퍼센트로 한다.④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⑤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①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3.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 중, 후) 3매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에 거쳐 누수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④ 삭제 <2020. 5. 29.>

제22조의2(그 밖의 요금감면)

제22조의2(그 밖의 요금감면)① 조례 별표 5에 따라 수도요금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② 조례 별표 5의 제5호와 제6호, 제10호는 서로 중복하여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5. 29.]

제23조(포상금 지급 등)

제23조(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5.2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5.24>1. 예산군 소속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일부개정 2019.5.24>2. 수도수용자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일부개정 2019.5.24>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각 호와 같다.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0만원 상당의 예산사랑 상품권 <일부개정 2019.5.24>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만원 상당의 예산사랑 상품권 <일부개정 20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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