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써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건축물의 철거·지붕개량·처리(이하 “철거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는 경우2.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위탁)
제6조(업무위탁) 군수는 건축물의 철거 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과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