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부,납입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보 호기금의료보 호기금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부 당 이득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부 당 이득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부 당 이득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부 당 이득금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예산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예산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예산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예산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분임수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68㎜ × 190㎜(신문용지 50g/㎡)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기금상환독촉장

귀 하
우 표귀 하
귀 하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 서식]
(전 면)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10, 2003.11.29., 2023.12.21.>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10, 2003.11.29., 2023.12.21.>

제2조의2(기금의 재원)

제2조의2(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충청남도의 보조금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해당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03.11.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팀장으로 한다. <개정 1979.4.10, 1979.6.12, 1996.6.11, 1998.9.9, 2003.11.29, 2007.6.27, 2008.8.6, 2010.12.30., 2023.12.21.>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나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4조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경리관과 징수관은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6.11., 2023.12.21.>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하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적어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면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적고 대신 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2003.11.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7조

제7조 삭제 <2003.11.29>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신) 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1.11.26, 2003.11.29., 2023.12.21.>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1974.4.10]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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