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18.11.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2.> <전문개정 2018.11.6>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도시계획세 징수액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6.「도로교통법」 제161조의제2항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23.12.22., 2024.12.23.>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6>4. 그 밖에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8.11.6>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본조신설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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