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

분야별사무
1. 총무․민방위담당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시 협의회의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2. 예비군담당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3. 작전담당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4. 경찰담당가. 경찰 작전 및 운영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유지, 검문검색 활동 지원
5. 소방담당가. 화재 예방 진압 및 소방전력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긴급구조에 관한 업무 수행
6. 심리전담당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업무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0.4.>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

[별표 2] 예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

명칭임무
1.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예하 행정기관의 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사.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종합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지원본부에 전파 아. 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에 통보
3. 총괄지원반(장)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업무 전반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명 칭임 무
4. 인력동원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 변상, 가료 및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5. 재정동원지원반(장)가.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 나.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다.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6.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ㆍ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 준비․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7. 의료ㆍ구호지원반(장)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ㆍ구호조를 편성ㆍ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명 칭임 무
8. 보급․급식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통신ㆍ전산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10. 홍보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ㆍ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2023.10.4.>
예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예산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3>

제2조(통합방위지침)

제2조(통합방위지침) 예산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경 합동으로 「예산군 통합방위 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3., 2022.11.30.>1. 예산군의회 의장2. 제1789부대 제3대대장 <개정 2023.10.4.>3. 국군 제332방첩부대 제132방첩대장 <개정 2023.10.4.>4. 국가정보원 예산군 담당관5.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또는 검사6. 예산경찰서장7.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8. 예산소방서장9. 예산군재향군인회장10. 충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6.12.30>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8.7.2., 2022.11.30.>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안전관리과장 <개정 2023.10.4.>2. 예비군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 <개정 2023.10.4.>3. 작전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3.10.4.>4. 경찰담당간사: 예산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개정 2023.10.4.>5. 소방담당간사: 예산소방서 대응예방과장 <신설 2023.10.4.>6. 심리전담당간사: 기획실장 <개정 2023.10.4.>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2. 3>⑧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0.4.>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30.>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지원 대책 <개정 2018.11.15.>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3>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2. 3, 개정 2023.10.4., 2018.11.15., 2024.12.23.>4.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3.10.4.>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10.4., 2014.10.10>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7.01>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3. 관계 기관 간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6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예산군 방위협의회 <개정 2018.11.15., 2024.12.23.>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예산군 민방위협의회 <개정 2024.12.23.>

제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

제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예산군 지원본부 및 읍ㆍ면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사태 선포, 진돗개 “하나” 발령, 주요훈련 등 필요시(협의회 의결 시)에 구성한다.<개정 2014.10.10>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과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ㆍ운영한다.<신설 2014.10.10>1. 예산군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실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4.>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계가 있는 담당급 공무원이나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바.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2. 읍ㆍ면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나. 분야별 지원반은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면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4.>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라.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10.10>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신설 2014.10.10, 개정 2023.10.4.>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89부대 제3대대 참모 또는 예산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0.4.>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예산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1789부대 제3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신설 2014.10.10, 개정 2023.10.4.>

제9조

제9조 삭제<2023.10.4.>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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