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한옥 건축 등의 기준

구 분기 준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증 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재 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종전규모 초과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적합할 것)
대수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구 분구 분기 준
외부대지• 대지는 건축규모에 따라 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도록 한다.(대지면적 30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평면 구성• 외부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평면을 계획한다. • 대청을 시공 할 경우에는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한다.
외부벽체• 외벽은 가급적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타 재료 사용시 회벽 또는 황토 등 자연재료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외부지붕• 지붕은 가급적 전통한식기와(오지기와)를 사용하되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는 경우 검정색 등으로 도색한 기와를 사용한다. • 지붕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외부외부 조명• 한옥의 운치와 아름다운 표현을 위해 간접조명을 적극 활용하고, 조명 기구는 한옥풍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외부창호•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은 가급적 목재창으로 설치하고, 타 재료 사용 시 목재창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기둥보다 두꺼워 질 때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부속동• 부속건물은 본 건물과 조화되는 구조와 모양으로 시공한다.
부속 시설담장• 담장의 재료는 가급적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와편 등을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 상부에 기와를 얹는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문간• 대문과 현관문은 목재를 사용하고, 철재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마당• 잔디심기나 정원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 정원등 주변시설은 한옥과 조화롭게 조성 될 수 있도록 한다.
기타전기 시설• 전주에서 인입되는 배선은 가급적 지하 매설한다. • 스위치 및 콘센트 배관은 돌출되지 않게 벽 속에 매입 시공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한옥 건축 등의 기준
□ 한옥 건축 등 구분

□ 한옥 건축 등 공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한옥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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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건축물 현 황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
건축물 현 황지붕구조 및 형태지붕구조 및 형태지붕구조 및 형태지붕구조 및 형태지붕구조 및 형태지붕구조 및 형태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향후 건축 등 계획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
향후 건축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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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건축 등 계획[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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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군 수군 수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군 수군 수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예산군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예산군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예산군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예산군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예산군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예산군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 등록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
소 유 자 (건축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 등록 대장

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유 자 (건축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건축물 현황지붕구조 및 형태지붕구조 및 형태부속시설부속시설
향후 건축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건축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건축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구 조구 조구 조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
건축물 현 황지붕구조 및 형태지붕구조 및 형태지붕구조 및 형태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등록취소사유[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사유[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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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군 수군 수군 수군 수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군 수군 수군 수군 수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

구분구분[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총공사비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보조금보조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타지원
건축주건축주성 명생년월일
건축주건축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계자설계자성 명면허번호
설계자설계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계자설계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면허번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사무소명등록번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공사기간~~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구 조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지붕구조 및 형태부속시설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항변경사항※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수수료 없 음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

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 사 명회 사 명
공사시공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공사기간공사기간~~~완료일 (사용승인일)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공 자시 공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 공 자시 공 자회 사 명
시 공 자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면적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동 수동 수동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높 이m지붕형태지붕형태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외벽마감기와종류기와종류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부속시설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4.30.>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3.>나. 「건축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개정 2024.12.23.>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개정 2024.12.23.>2.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4.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5. “한옥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한옥 건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6.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한옥마을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3.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및 건축 예정인 한옥4.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한옥 건축 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3.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한옥 건축 등의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③「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예산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등록)

제5조(등록)①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 등록대장)

제6조(한옥 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3. 한옥 건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7조(등록의 유효기간)

제7조(등록의 유효기간)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등록의 취소)

제8조(등록의 취소)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 및 대상)

제9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한옥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건축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일 것2.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3. 건축하려는 한옥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할 것4.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용도일 것 <개정 2024.12.23.>5.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지원 한도액)

제10조(지원 한도액)① 제9조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가.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 : 2천만원까지나.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 2천5백만원까지다.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3천만원까지2. 증축·대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계획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3. 한옥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시기)

제12조(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및 등록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을 전매(매매·양도·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3. 10년 내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4조(매수)

제14조(매수) 군수는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수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에 따르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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