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 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군 출신 및 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술ㆍ문화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