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심의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현 황2. 문제점3. 대책(근거)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의안심의)
제3조(의안심의)①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각 위원은 의안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한다.
제4조(회의록등 작성 및 보관)
제4조(회의록등 작성 및 보관)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및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