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길이
천안시의회의 청인3.6센티미터 정사각형
천안시의회 의장의 직인2.4센티미터 정사각형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2.1센티미터 정사각형
천안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2.0센티미터 정사각형
재무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2.0센티미터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0. 9. 11.>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 청 인 □직 인 □특수공인□ 청 인 □직 인 □특수공인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 명 및 상호명 : 생년월일:주 소 : 성 명 및 상호명 : 생년월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시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시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각각 ∨표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각각 ∨표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각각 ∨표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각각 ∨표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각각 ∨표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9. 11.>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한지)※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한지)※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한지)※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한지)※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 9. 11.>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공인 사고 보고서

사 고 공 인 명사 고 공 인 명사 고 공 인 명사 고 공 인 명사 고 공 인 명
사 고 발 생 일 시사 고 발 생 일 시사 고 발 생 일 시사 고 발 생 일 시사 고 발 생 일 시
사 고 발 생 장 소사 고 발 생 장 소사 고 발 생 장 소사 고 발 생 장 소사 고 발 생 장 소
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
사고후의 조치결과사고후의 조치결과사고후의 조치결과사고후의 조치결과사고후의 조치결과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9. 11.>
 공인 사고 보고서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인)

[별지 제4호서식]직인날인 기록대장

일 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결 재결 재
일 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소 속성 명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 9 .11.>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별지 제5호서식]공인인영부

날인년월일 공 인 명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년 월 일 등록․재등록․폐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인 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인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3. 의회 사무국장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부 간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인영의 내용)

제6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날인방법)

제8조(날인방법)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등록 및 관리)

제9조(등록 및 관리)① 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폐기 내용과 그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2.11.>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년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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