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제정

별표

[별표]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구 분시 간지급액지급액비고
구 분시 간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일반시민비고
홍보 활동비4시간 미만100만원20만원 이하
홍보 활동비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200만원30만원 이하
홍보 활동비8시간 이상300만원50만원 이하
구분횟수지급액지급액비고
홍보 영상물1회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일반시민
홍보 영상물1회300만원 이하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 운임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
2. 홍보 활동비

3. 홍보물 출연료

 ※ 홍보 활동비와 홍보물 출연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비 지급기준)

제2조(활동비 지급기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5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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