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19-09-06 시행 2019-09-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3항 관련) <개정 2015. 7. 21. >
동 의 서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천안시의 고문변호사 위촉제의와 같은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변호사 ○○○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4항 관련) <개정 2015. 7. 21.>
위 촉 장
변호사 ○○○ 
 귀하를「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천안시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2조의2제1항 관련) <신설 2019. 9. 6.>
청 렴 서 약 서
 천안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천안시의 고문변호사로 천안시로부터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천안시의 고문변호사로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관련되는 분쟁에 사사로이 개입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천안시의 고문변호사로서,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변호사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사 건 명의 뢰 연 월 일의 뢰 내 용회 신 연 월 일회 신 내 용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관련) <개정 2015. 7. 21.>
자 문 실 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한쪽의 성이 100분의 7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26.,2017.8.1., 2019.9.6.>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없거나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21, 2019.9.6.>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6.>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9.9.6.>⑤ <삭제 2019.9.6.>

제2조의2(위촉의 제한 및 해촉)

제2조의2(위촉의 제한 및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9.9.6.>4.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9.9.6.>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9.6.>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경과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는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6.>

제3조의2(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

제3조의2(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하여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고문변호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학 및 행정학분야 교수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6.>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①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기 중 자문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제5조(자문수당)

제5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을 원칙으로 하며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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