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천안시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주민(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