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조기구로써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천안시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1. 복지용구2. 노인 낙상 예방 운동프로그램② 제1항의 복지용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손잡이2. 성인용 보행기3. 지팡이4. 미끄럼방지용품③ 복지용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노인 낙상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의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① 제4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4조제2항의 복지용구를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득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제외)
제7조(중복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