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 기준표

구 분5천톤미만5천톤이상 ~ 3만톤미만3만톤이상 ~ 7만톤미만7만톤이상 ~ 10만톤미만10만톤이상 ~ 20만톤미만20만톤 이상
인 원235793만톤 마다 1명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 기준표(제23조 관련)
○ 청과부류

[별표 2] 품목별 경매 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

품 목경매개시 시각경매 장소
과 일 류◦ 하절기 : 04:30 ◦ 동절기 : 05:00과일 경매장
채 소 류◦ 하절기 : 04:00 ◦ 동절기 : 04:30채소 경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품목별 경매 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 (제56조 관련)

[별표 3] 거래관계자의 표지

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 . . 천안시장 ( 인)
사 진1. 본증은 거래참여 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 한다. 3. 개설자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 시에는 개설자에게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 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2)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2)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2)1. 본증은 거래참여 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 한다. 3. 개설자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 시에는 개설자에게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 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거래관계자표지구분바 탕 색표 지 글 씨
경 매 사모 자곤 색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 도 매 인모 자주 된 경 매 참 가 도 매 법 인 별 표시앞면에 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모 자주 된 경 매 참 가 도 매 법 인 별 표시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거래관계자의 표지(제74조 관련)
(거래참가증)
<앞면> <뒷면>

가로 70㎜× 세로100㎜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부류 명 기재
(거래관계자 표시)

 ※ 규격, 색깔, 글씨 등은 시장이 시장별로 별도 정함

[별표 4] 1일 과징금 부과기준

연간거래액1일 과징금액
100억원미만40,000원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80,000원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130,000원
300억원이상 400억원미만190,000원
4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240,000원
500억원이상 600억원미만300,000원
600억원이상 700억원미만350,000원
700억원이상 800억원미만410,000원
800억원이상 900억원미만460,000원
9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520,000원
1천억원이상 1천5백억원미만680,000원
1천5백억원이상900,000원
연간거래액1일 과징금액
5억원미만4,000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6,000원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13,000원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41,000원
50억원이상 70억원미만68,000원
70억원이상 90억원미만95,000원
90억원이상 110억원미만123,000원
110억원이상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1일 과징금 부과기준(제99조 관련)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나. 중도매인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도매시장명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취급 부류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도매시장명
주 소
법 인 명대 표 자
지정 기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취급 부류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 지정 조건 - 년 월 일 천안시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 지정 조건 - 년 월 일 천안시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 지정 조건 - 년 월 일 천안시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 지정 조건 - 년 월 일 천안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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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휴업신고서

신청인도매시장법인명 (시장도매인명)대 표 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사 유공 시 방 법공 시 방 법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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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20조 관련)
<TBODY>

[별지 제5호서식] 폐업 신고서

신청인도매시장법인명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시장도매인명)대 표 자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폐 업 기 간폐 업 기 간폐 업 기 간사 유공 시 방 법공 시 방 법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천안시장 귀 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2.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 정산 서류 1부. 3.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서 1부.1.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2.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 정산 서류 1부. 3.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서 1부.1.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2.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 정산 서류 1부. 3.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서 1부.1.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2.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 정산 서류 1부. 3.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20조 관련)
<TBODY>

[별지 제6호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임 명 경 매 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임 명 경 매 사자 격 증 취 득 일취급 품목취급 품목
임 명 경 매 사임명 일자전화 번호전화 번호
임 명 경 매 사임명 사유
면 직 경 매 사성 명생년월일
면 직 경 매 사자 격 증 취 득 일취급 품목
면 직 경 매 사해임 날짜전화 번호
면 직 경 매 사해임 사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인) 천안시장 귀 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인) 천안시장 귀 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인) 천안시장 귀 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인) 천안시장 귀 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인) 천안시장 귀 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인) 천안시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22조 관련)

<TBODY>

[별지 제7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신 청 인상 호 명(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신 청 인참 가 도매시장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
신 청 인거 래 품 목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30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중도매업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
신 청 인성 명성 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형태개인․법인개인․법인
허가사항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
허가사항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허가사항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30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중도매업(휴·폐업·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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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서

성 명상 호상 호중도매업허가번호중도매업허가번호중도매업허가번호주 소
○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 계주 소주 소
○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천안시장 귀 하○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천안시장 귀 하○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천안시장 귀 하○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천안시장 귀 하○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천안시장 귀 하○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천안시장 귀 하○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천안시장 귀 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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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제36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사 진 (2.5x3cm)사 진 (2.5x3cm)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처리기간
사 진 (2.5x3cm)사 진 (2.5x3cm)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3일
신 청 인성 명성 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기입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
신 청 인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 번호사 업 자 등록 번호
신 청 인거래 품목거래 품목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 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 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 x 3.5cm) 2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 x 3.5cm) 2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 x 3.5cm) 2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 x 3.5cm) 2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 x 3.5cm) 2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 x 3.5cm) 2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 x 3.5cm) 2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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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제39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사 진 (2.5x3.0㎝)
신 청 인성 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참 가 도매시장명
신 청 인취급 부류 (주 품 목)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정관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정관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정관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정관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정관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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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제41조 관련)
<TBODY>

[별지 제13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증 명사 진 (2.2x3.0cm)등록번호 : 충남 00-0-0000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품 목 : 등록일자 :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
년 월 일기 재 사 항 변 경확인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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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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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생년월일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종 전종 전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천 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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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제41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사 진 (2.5x3.0㎝)사 진 (2.5x3.0㎝)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처리기간
사 진 (2.5x3.0㎝)사 진 (2.5x3.0㎝)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성 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이메일 주소 (e-mail)이메일 주소 (e-mail)
신 청 인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
신 청 인취급 부류 (주 품 목)취급 부류 (주 품 목)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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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제43조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매수도매거래 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기 간기 간
품 목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출 하 자출 하 자출 하 자
품 목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원산지원산지출하자
매수하여 도입한사유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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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제47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기 간기 간
품 목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출 하 자출 하 자출 하 자
품 목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원산지원산지출하자
매수하여 도입한사유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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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제47조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

허가번호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사진3㎝×4㎝
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사진3㎝×4㎝
성 명 (법인명)상 호상 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중도매업 허가번호중도매업 허가번호
주 소전화번호자택
주 소전화번호점포
허가 기간
거래 품목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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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제48조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명
도매시장법인명대표자대표자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목단 위수 량금 액출하자출하자판매상대자판매상대자매매이유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제49조 관련) <삭제> , <2014.7.28>

[별지 제20호서식] 월별거래실적 보고서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성 명상 호거래물량거래금액미수금 잔 액담보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제50조 관련)
월별거래실적 보고서
(기간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거래특례신청서

신청인법 인 명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주 소
품 목품 목수 량수 량출 하 자출 하 자판매방법판매방법기 간
신청이유신청이유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제53조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 보고서

법 인 명대표자
주 소
품 목수 량출하자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방법매수인
거래특례판매 이 유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제53조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거래성립최저가격신청서

성명(출하자)성명(출하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품 목중량 및 규격중량 및 규격수 량최저가격최저가격최저가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 성명입회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제54조 관련)

[별지 제24호서식] 판매원표

관리번호관리번호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산정산정산검산검산기록기록경매사
산 지 명산 지 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산정산정산검산검산기록기록경매사
산 지 명산 지 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출하총량출하총량코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번호출하자출하자품 목품 목중량 및 규격중량 및 규격등 급등 급수 량수 량가격 (경락)가격 (경락)가격 (경락)총판매 대금총판매 대금낙찰자번호 (매수인)낙찰자번호 (매수인)
운 임 선급금운 임 선급금하역및 선별비하역및 선별비(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제57조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정산서

정산일자정산일자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
출하자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점 포점 포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
거래 방법년년월일일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단위별 단 량등급등급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총거래 금 액총거래 금 액매수인
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액송금액송금액송금액수수료수수료수수료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운 임운 임운 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하역비하역비하역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선급금선급금선급금
쓰레기 유발부담금쓰레기 유발부담금쓰레기 유발부담금
지불액지불액지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제61조 관련)
표 준 정 산 서

[별지 제26호서식] 표준송품장

수 신수 신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거래형태매 수매 수매 수매 수위 탁위 탁중 개중 개중 개중 개
매매방법매매방법경매․입찰경매․입찰경매․입찰경매․입찰정가․수의매매정가․수의매매※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비고
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이력추적 관리번호이력추적 관리번호이력추적 관리번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특상상상중하하하계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 량차 량차 량기 사 명기 사 명기 사 명기 사 명
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 량차 량차 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출하자, 산지유통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출하자, 산지유통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출하자, 산지유통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인)(인)(인)(인)(인)(인)(인)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
출하자, 산지유통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인)(인)(인)(인)(인)(인)(인)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
출하자, 산지유통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인)(인)(인)(인)(인)(인)(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출하자, 산지유통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또는 중개금액매수대금 지급일매수대금 지급일매수대금 지급일매수대금 지급일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
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수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제62조 관련)
표 준 송 품 장

[별지 제27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부 류품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상장경매실적상장경매실적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 류품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합계합계
과 실 류사과
과 실 류배
과 실 류․ ․ ․ ․ ․ ․ ․
채 소 류수박
채 소 류참외
채 소 류․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제66조 관련)
거래실적보고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별지 제28서식] 일일시황표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경락또는 1차도매가격경락또는 1차도매가격거래동향주출하자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최 저최 고거래동향주출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서식](제66조 관련)
일 일 시 황 표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29호서식] 거래확인서

품 목단 위반출물량가 격반출지(대상)반출차량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물품에 대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물품에 대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물품에 대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물품에 대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물품에 대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물품에 대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제7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면 적(㎡) ││ │ │ 면 적(㎡)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장 소 ├────┬───────┤│ 명 칭 │ 장 소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대 지 │ 건 물 ││ │ │ 대 지 │ 건 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 56,395 │ 30,456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 56,395 │ 30,456 │<p style="font-family:굴림체">│ │1347 │ │ │<개정 2017.9.21.>│ │1347 │ │ │<개정 2017.9.21.><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버섯류·서류 및 유지작물류와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2. 수산부류 : 생선어류, 선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활어, 해조류 및 젓갈류3. 기타 : 벌꿀·농산물단순가공품(깐마늘·유자청·고춧가루·마늘분말·각종 절임식품류·각종 말린 식품·식품류 및 메주 등) 및 그 밖에 재배 및 야생에 의해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 중 신선한 것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① 도매시장의 휴업일은 일요일, 1월1일, 1월2일, 추석(3일), 설날(3일), 하계휴무(8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하고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개정 2016.5.11>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 : 04:30부터 18:00 까지2. 동절기 : 04:30부터 18:00 까지③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적정 수)

제6조(적정 수)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1. 청과부류 : 2개 법인2. 수산부류 : 1개 법인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정관2. 주주명부3. 임원의 이력서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6.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7.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8. 제15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2.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⑥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2. 법 제77조제2항 규정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내 업무정지 1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제10조(임원의 자격 등)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없을 것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제11조(자본금 규모)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청과부류 7억원 이상, 수산부류 4억원 이상”으로 한다.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제12조(보증금 납부)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4조(순자산액 비율)

제14조(순자산액 비율)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30이상 으로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 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최저거래규모)

제15조(최저거래규모)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해당법인의 전년도 월평균 거래금액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시장의 인수ㆍ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상법」제523조 및 제524조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서류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제17조(장부비치)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 매매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 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겸영업무)

제19조(겸영업무)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 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폐업 신고)

제20조(휴·폐업 신고)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정기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휴업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산지유통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 시 이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 시 홈페이지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경매사의 행위금지)

제21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2. 낙찰자의 부당 결정3. 고의로 경락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4. 경매순서 조작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2조(경매사 관리)

제22조(경매사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매사의 수)

제23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 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개정 2020. 6. 1.>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업무정지 등)

제25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전자거래)

제26조(전자거래)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표준정산서·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표준송품장·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4.1.>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 후견인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3.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6.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7.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③ 법인인 중도매인 (“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중도매인 지원)

제27조의2(중도매인 지원)①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및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중도매인이 저온창고 시설 설치 시에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문신설 2016.5.11]

제28조(상한 수)

제28조(상한 수)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청과부류 100명, 수산부류 33명으로 한다.<2023.12.11.>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허가조건)

제29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절차)

제30조(허가절차)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의 경우가. 이력서나. 은행의 잔고증명서2. 법인의 경우가. 정관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제출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④ 중도매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중도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중도매업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허가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허가 기간이 만료된 중도매업 허가시에 시장은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행정처분 등 제반 요건을 평가하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31조(최저거래금액)

제31조(최저거래금액)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1. 청과부류 개인 2,000만원 이상.법인 5,000만원 이상.2. 수산부류 개인 1,500만원 이상.법인 3,000만원 이상.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증금 납부)

제32조(보증금 납부)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도매 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과 관련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3조(보증금 관리)

제33조(보증금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 대하여 예치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 및 점포지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제37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제38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9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제39조(매매참가인의 관리)① 법 제25조의3 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수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경매참가)

제40조(경매참가)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제4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① 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2. 삭제 <2015.9.11>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42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4.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43조(출하자 신고)

제43조(출하자 신고)① 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출하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 업무를 행 하여야 한다.

제44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44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

제45조 삭제 <2015.9.11>

제46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46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법 제10조 2항 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2. 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3. 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4.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47조(매매방법)

제47조(매매방법)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제4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제4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장소 분리 등 기타 상장 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제4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제4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삭제 2014.7.28>

제5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제5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제51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2. 업무정지중인 자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제52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① 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대량 입하품2. 우수 출하주의 출하품3. 예약 출하품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관한 법 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수산물.8.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53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제53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54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 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러야 함. <개정 2020. 6. 1.>3. 기록식:경매 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 높이 이상 올려야 함.4. 서면입찰식: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큰 소리로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20. 6. 1.>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경매절차)

제55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개수별로 선별진열)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 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품목·등 급· 수량 등 기재)4. 경매실시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 실시다. 견본 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큰 소리로 부름 <개정 2020. 6. 1.>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큰 소리로 부름 <개정 2020. 6. 1.>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경락단가 및 금액 기재)

제56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제56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2와 같다.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판매원표 관리)

제57조(판매원표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4호서식 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하여야 한다.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58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제58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정산창구의 관리자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대금결제)

제59조(대금결제)① 도매시장법인은 제58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지나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 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⑤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출하자에게 대금결제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0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제60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① 시장은 제12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61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제61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25호 서식과 같다.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제62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제6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제64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제65조(출하자 손실보전금)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자 손실보전금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④ 보전금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공시내용)

제66조(공시내용)① 법 제35조의2제2항 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래일자 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제67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③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68조(표준하역비의 부담)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중도매인은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이 경우 규격출하품이란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함으로써 반입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모든 농산물을 말한다. <후단신설 2017.9.21.>② 제1항의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69조(시장사용료)

제69조(시장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청과, 수산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 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70조(시설사용료)

제70조(시설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2에 의한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같은 표의 부수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저온창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며, 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17.9.21.>② 시설 사용료는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고지, 징수 및 연체료율 등에 대하여는 영 제80조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대한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11>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제71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제71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5이하,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이하로 한다.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이하로 한다.

제72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72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제73조 (거래관계자의 표지)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3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74조(거래확인서 발급)

제74조(거래확인서 발급)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9호서식 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5조(반입물품의 제한)

제75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6조(거래단위)

제76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평가의 실시)

제77조(평가의 실시)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77조를 따른다. <개정 2015.9.11>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7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 방법운용기준에 관한 사항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비(성별비율)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④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지정법인 대표로 하며, 위촉위원은 중도매인 대표, 출하자 대표, 관계전문가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18.7.23.>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9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79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도매시장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④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0조(부속업소의 제한)

제80조(부속업소의 제한)①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점포2. 음식점, 편의점3. 농축수산물 관련 상품 판매시설4.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시설

제81조(부속영업의 관리)

제81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8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관련 상품 판매시설의 경우는 품목을 지정하여 능력과 경험이 있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매장전체를 허가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점포별로 허가 할 수 있다.② 시설의 사용허가 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0. 6. 1.>

제83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제83조(시설의 용도지정 등)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기타사용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②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84조(관리부과금의 징수)

제84조(관리부과금의 징수)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② 제6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1개월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5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

제85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6조(시설반환)

제86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7조(시설사용관리)

제87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및 그 밖의 납부금등을 3회 이상 체납 하였을 때9. 법령 및 이 조례와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88조(대집행)

제88조(대집행) 제87조 및 제88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9조(보수명령)

제89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90조(시설의 관리책임)

제90조(시설의 관리책임)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등 시설의 사용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1조(시설의 처분제한)

제91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92조(장비의 확보)

제92조(장비의 확보)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3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제93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94조(환경의 유지)

제94조(환경의 유지)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5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제95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6조(보고 및 명령)

제96조(보고 및 명령)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7조(행정처분의 기준)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경매사, 산지유통인이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 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8조(과징금 처분)

제98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 의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이 정한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9조(벌점제도)

제99조(벌점제도) 삭제 <개정 2015.9.11>

제100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제100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이용 상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

제101조(시행규칙)

제10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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