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②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의 지원)

제6조(드론산업의 지원)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 드론 페스티벌,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사업5.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6. 드론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활용 인재 육성7.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8.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와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9.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관할지역 군부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11.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12.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1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활용의 촉진)

제8조(드론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소방·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대응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5.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천안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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