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천안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6.10>[전문 개정 2008.3.21]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
제7조(출납명령)
제7조 (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21>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3.2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조건)
제8조 (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여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 (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 (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 (물품의 반납)①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3.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2008.3.21>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해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각 호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3.7.22,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7.23., 2024.12.30.>다.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3. 직속기관 및 사업소(과가 있는 사업소)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과가 있는 사업소)의 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나. 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4. 구청가. 구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나. 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5. 사업소, 읍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전문 개정 2008.6.10]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4. 도서대장( 별지 제 15호서식)[전문 개정 2008.3.21]
제17조(물품검수조서등)
제17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8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8.3.21>
제19조(물품재고 조사등)
제19조 (물품재고 조사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