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한다)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보조금액국비 도비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담당부서천안시 OOOO과 041-521-OOOO천안시 OOOO과 041-521-OOOO천안시 OOOO과 041-521-OOOO
이 공사는 천안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천안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천안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천안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시설표지판

3. 운영표지판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1항 관련)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지원표지판가로:100이하 세로:80이하가로:30이상 세로:20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1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의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관리 번호사 업 명소 재 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제3항 관련)

표지판형식
사 업 명
소 재 지
사 업 규 모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사 업 기 간20 . . ~ 20 . .
설 치 일 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제3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사 업 명
소 재 지
사 업 규 모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시비 , 자부담 )
사 업 기 간20 . . . ~ 20 . . .
구 분당 초변 경
설 치 일 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천안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5.1.>1. 공사표지판 : 1억원2. 시설표지판 : 3억원3. 운영표지판 : 3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개정 2025.5.1.>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제3조(표지판 설치기간 등)

제3조(표지판 설치기간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지판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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