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버스정류소 설치(신설·이설) 신청서

동의미동의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버스정류소 설치 관리1년성 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위 치
사 유 (필요성)
※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2.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 1부(필요한 경우)※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2.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 1부(필요한 경우)※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2.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 1부(필요한 경우)※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2.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 1부(필요한 경우)※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2.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 1부(필요한 경우)
우리시는 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우리시는 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우리시는 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우리시는 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우리시는 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신설·이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신설·이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신설·이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신설·이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신설·이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버스정류소 설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2호서식]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

버스정류소 설치 (신설‧이설) 위치
지 목면 적(㎡)
사용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

 상기 위치의 토지는 본인 소유로서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버스정류소로 인한 문제(토지의 사용, 영업지장, 소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2. "시내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3.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에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4. "정차범위"란 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류소 및 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2. 버스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5.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0조에 따른 공공성 및 심미성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5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정차범위 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정차범위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제6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6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0.4.>1. 시내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장소. 다만, 300미터 이내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4. 삭제 <2023.10.4.>5.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6.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정류소 설치 등 절차)

제7조(정류소 설치 등 절차)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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