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천안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동조합간의 협력)
제6조(협동조합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계획)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계획)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 및 교류 지원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8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9조(경영지원 등)
제9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경영ㆍ기술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2. 디지털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ESG 경영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전문개정 2022.10.11.]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판로촉진)
제11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10.11.>
제12조(공동사업)
제12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제13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천안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등)
제14조(재정 지원 등)① 시장은 제9조 및 제12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② 시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