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상당계급임 용 자 격
5급상당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급상당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임 용 자 격
9급상당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0.12.2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5>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26>1. 비서(수행)2.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3.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4. <삭제 2012.5.11>5. <삭제 2012.5.11>6.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7.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8.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9.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10. <삭제 2011.12.26>11.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12.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전문개정 2008.6.5]

제4조(임용권자)

제4조 (임용권자)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면직 및 징계에 행하는 권한(이하 ㆍ임용권ㆍ이라 한다)을 가진다.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임용자격)

제5조 (임용자격)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08.6.5>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1>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2.21>

제5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5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2]

제6조(임용절차 등)

제6조 (임용절차 등)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2.10.11>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10.11>③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11>1. 비서관 및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10.11>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10.11>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10.11>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10.11>[전문개정 2012.10.11]

제6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6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7조(신규임용최저연령)

제7조 (신규임용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8조(전보)

제8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상한연령)

제9조 (근무상한연령)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 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2>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9조의2(교육훈련)

제9조의2 (교육훈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12.21]

제10조(당연퇴직)

제10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9.10.12>

제11조(직권면직)

제11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9.10.12>1. <삭제 2012.10.11>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2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제41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2.10.11>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제14조(휴직의 효력)

제14조 (휴직의 효력)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개정 2009.10.12>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전문개정 2009.10.12]

제15조의2(시간제 근무)

제15조의2(시간제 근무)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21]

제16조(징계)

제16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6.5>

제17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7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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